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텐트 치고 학생 기숙사 지키는 교장·교감…대체 무슨 일이길래

강원도내 한 고교 여학생 기숙사 앞에 설치된 텐트. 연합뉴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텐트를 치고 지난 4월 초부터 여학생 기숙사를 직접 지키고 있어 화제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이 학교 생활지도원(사감)들은 최근 당초 계약대로 오전 1시~6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생활지도원은 월∼목요일 하루 10시간씩 한 주에 총 40시간 일한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숙사를 지킨다. 하루 평균 15시간인데 새벽 시간대인 1∼6시는 휴게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학교 측과 계약했다. 이 학교에는 남자 기숙사 1명, 여자 기숙사 1명 등 총 2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새벽 휴식 시간에도 각종 상황이 발생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노동’이 생긴다는 것이 생활지도원들의 주장이다. 생활지도원들은 학교 측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휴게시간인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기숙사를 비우고 있다. 이에 생활지도원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남자 기숙사는 교감이, 여자 기숙사는 교장이 직접 지키게 됐다. 남자 기숙사를 지키는 교감은 심야시간 기숙사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교장은 남성이라 여자 기숙사에 상주할 수 없어 기숙사 입구에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교육청


학교 측과 생활지도원 측을 중재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발생한 시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선 야간에 공백이 없어야 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과 학교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조리 종사원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세 끼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조리 종사원 수가 규정보다 부족해 학교와 조리 종사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점심 급식만 제대로 제공하고 아침과 저녁은 대체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결국 학교 측이 조리 종사사 추가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면서 15일부터 정상 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