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3개 면적(31만㎡)에 이르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 사업인 ‘골든하버’에 근린공원을 비롯한 친수시설이 들어선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보기 드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골든하버 부지 114만㎡ 가운데 항만(40만㎡)과 복합지원용지(43만㎡) 등을 제외한 근린공원(15만㎡)과 도로(12만㎡), 녹지(4만㎡) 등 31만㎡를 무상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골든하버 전체 부지 가운데 27%가 무상 귀속 대상 부지다.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 앞바다의 외항선 항로를 준설하면서 생긴 개펄과 모래 등으로 매립한 땅이다. IPA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705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 중 근린공원과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 데 약 374억 원을 투입했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 가운데 근린공원 등이 지자체로 무상 귀속되면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거주하는 1만 8000세대 주민들을 비롯해 골든하버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골든하버 친수시설 개방에 앞서 공공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IPA는 골든하버 진입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방문객의 안전사고 및 대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도 8공구 소재 기존 공원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IPA는 공원·녹지 유지 관리비,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연간 14억여 원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시가 무상 귀속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내 카페, 음식점, 캠핑장,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해 연간 20여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IPA는 앞으로 골든하버 부지 내 근린공원과 도로, 녹지 등을 무상으로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하고 자산처분심의위원회와 항만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자산감정 평가 등을 거쳐 소유권을 넘길 방침이다. 골든하버는 부지에 이미 대규모 개발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최적지로 꼽고 있다.
정근영 IPA 건설부시장은 “골든하버 부지 내 친수시설이 개방되려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맡는것이 시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 이라면서 “공원 부지 내 카페 등 수익시설을 유치하면 수입도 창출할 수 있어 유지 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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