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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여름 무더위쉼터 4200개 운영…침수 예·경보제 시행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발표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취약계층 지원반·전력수급 복구반 신설

25개 전체 자치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대상 장기 입원 세대 확대

전국 최초 침수 예보제·반지하 동행 서비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장마철과 혹서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여름철 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책을 내놨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4일 폭염·수방·안전·보건 등 4대 분야 18개 과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2023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 주의·경계 단계에는 종합지원상황실, 심각 단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되면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지원반과 전력수급안전대책·시설 관리를 맡는 에너지복구반이 신설된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무더위쉼터 4200개를 운영한다. 평시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휴일·주말에도 운영한다.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재가(在家) 장애인 5300가구에는 정서 지원 서비스를, 서울형 긴급복지의 하나로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4인 기준 16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장기 입원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미리 침수를 경고하는 침수 예·경보제와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 학교·관공서 등 1169곳은 풍수해 이재민 67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한다.

여름철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감시단은 건설 공사장 25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휴가철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곳, 공연장 438곳, 공원시설 107곳 등도 안전점검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학교·유치원 급식소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녹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11월까지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류 경보제에 따른 조류대책본부를 운영해 녹조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무더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각종 여름철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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