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래 정말 못 부르네" 지적에 화나 지인 마구 때린 30대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이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화가 나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14닝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쯤 춘천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춘천, #폭행, #노래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