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두 차례 연장돼 다음달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2020년 6월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했으며,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안정세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구는 주민들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의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나타났다. 이들은 ‘사유재산권 침해(39.8%)'와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제한(23.8%)' 등을 반대 사유로 내놨다. 구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제의견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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