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다 수차례 넘어지더니 도와주던 시민을 밀치고 달아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무면허였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연거푸 넘어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A씨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세워준 뒤 신고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A씨가 오토바이로 시민을 밀친 뒤 그대로 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시민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황급히 도주하려다 다시 넘어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내 인생 왜 신경 쓰냐’며 막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왔는데도 사람을 막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35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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