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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 내달 9일까지 모집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추가 연장(2년)이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올해 6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2개 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다. 도는 이중 우수업체 19곳에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총 6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동시에 인증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다음 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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