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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실 꾸리라는 지시 없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 관계자 첫 공판기일

참사 당일 당직 근무한 공무원 증인 출석

"상황전파 메시지 받고도 인명피해 예상 못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올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공무원이 참사 당일 당직 근무에 앞서 재난 대응 관련 수칙이나 매뉴얼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일 당직실에서 근무했던 용산구청 공무원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조 씨는 핼러윈데이 이전에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으며 관련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구청장이 증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을 소집하고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조 씨는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 20분께 상황 전파 메시지가 왔는데도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간부에게 보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증언하던 조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였고 박 구청장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고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 등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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