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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고(故) 여운택 씨 유족, 일본제철 자산 매각 취하

정부 ‘제3자 변제안’ 수용키로

대법, 국내 자산 매각 계류 중

3월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면서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사건 취하서를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지난달 27일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올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다른 강제 동원 피해자 고 신천수 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이춘식·신천수·김규수 씨 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8만 1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장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1·2심은 피해자 측의 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매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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