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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 보내 업체 청소 시키고 '회장님 카드' 뇌물 받은 여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육군 예비역 장성이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10월께 해당 지역에서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2020년 12월까지 86차례에 걸쳐 737만 원을 사용하고 부인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고 B씨가 소유한 식물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A씨는 2019년 10월께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식물원에서 개최한 평화콘서트에 장병 100여 명을 보내 안전관리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가 끝난 뒤 장병 40여 명은 콘서트장 주변을 청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는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하고 군부대와 식물원 간 협약에 따른 것이며 장병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콘서트장 청소 등이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를 장병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지휘관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친분 관계로 인해 금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는 A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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