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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시설개선 위해 63억원 지원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결실. 사진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75곳 아파트단지에 63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136곳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금 중 10억원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단지 내 기계·전기실 침수 등의 피해를 본 판교동 판교원마을 13단지 등 21곳 아파트단지의 자연 재난 피해복구 지원비다.

또한 34억원은 수진동 삼부아파트 등 노후 승강기 교체를 신청한 17곳 단지의 270대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쓰인다. 아파트단지 주민 안전을 위해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여기에 6억4000만원은 정자동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등 6곳 단지의 외벽 균열 보수와 도장에, 3억4000만원은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아파트 등 3곳 단지의 도로와 주차장 보수에 각각 쓰인다.

이밖에 지원 단지별 방수공사,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등 교체·유지 보수가 이뤄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단지에 자연 재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이에 더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후 24년 넘은 단지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가 증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를 예전보다 두 배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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