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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백과사전]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다면 '수유시간 유급 보장'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유급 보장

수유시간, 횟수 등은 사업장내에서 협의 가능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씨는 생후 1년 미만인 아이의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이다. A씨가 활용할 수 있는 육아(수유)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5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육아(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육아(수유)시간은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돼야 하며, 수유시간?횟수 등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해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육아(수유)시간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하여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저장한 후 귀가하여 자녀에게 먹일 수 있으며, 꼭 수유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노동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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