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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조은결군 사망 사고' 버스기사 17일 檢 구속 송치

버스기사, 빨간불 켜진 신호 위반하고 주행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로 송치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A씨를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2분께 경기 수원시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전해 하교 중이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위반했고,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 최고 속도가 30㎞ 이하인 스쿨존이자 동시신호 구간이다. 이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뀐다. 특히 이곳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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