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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자꾸 사라진 경찰 간부…몰래 '고물상' 운영하다 해임

연합뉴스




동료들 몰래 최근 10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A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관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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