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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로남불’ 행태 막으려면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기능 해야


수십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와 ‘코인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암호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몇천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기려 했다. 또 수사기관이 자신의 거래 내역을 언론 등에 흘렸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복당 불허 등을 의총 쇄신 결의문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기야 같은 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 같은 당의 태도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 권한을 가진 국회 윤리특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회전을 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불체포·면책 특권을 가진 의원을 징계하는 유일한 상임위원회임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20대 국회에서 총 43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음에도 가결된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39건에 달했지만 4건만 소위에 회부됐을 정도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위원장·소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6일 위원회 구성과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것도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만난 것에 불과하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것은 당내 조사를 피하면서 허울뿐인 윤리특위 뒤에 숨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다.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의원 징계 담당 위원회다. 그럼에도 경고와 사과 요구,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의 윤리위 징계안 제출을 제안한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야가 신속한 징계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상화해야 의원들의 ‘내로남불’ 행태 확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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