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을 두고 병원과 국과수의 의견이 엇갈린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양측 의견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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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했다. 보험사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고, B의료원은 사인을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망인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항에 관해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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