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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6억 내고 풀려나나…법원 보석 허가에 현지검찰 항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자 현지 검찰이 항고했다. 검찰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구금은 유지된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할 경우 권 대표와 한씨는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이들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다. 감독 조치를 어기거나 도주할 경우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앞서 포드고리차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이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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