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자 현지 검찰이 항고했다. 검찰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구금은 유지된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할 경우 권 대표와 한씨는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이들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다. 감독 조치를 어기거나 도주할 경우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앞서 포드고리차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이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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