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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수출하면 고수익" 51억 챙긴 60대 징역 6년

재판부 "비슷한 사기 수법 복역 후 또 범행" 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생필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필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1대당 25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후에 30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 20여 명을 속여 총 51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마트가 영업을 접을 때 생필품과 공산품을 싸게 구입한 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거나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되팔면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속였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3년 가까이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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