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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압수수색

개발이익 횡령하고 비용 부풀린 혐의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파악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주거지와 용역업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를 통해 배당받은 백현동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추정하는 정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수백억 원대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 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 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백현동 사업의 결과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3000억 원대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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