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파악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주거지와 용역업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를 통해 배당받은 백현동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추정하는 정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수백억 원대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 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 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백현동 사업의 결과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3000억 원대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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