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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로 둔갑해 美 입양됐다 추방…법원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생모 있는데도 고아 호적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시켜”

입양인 신송혁(아담 크랩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입양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신송혁(46·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씨는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정부 역시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며 “이번 판결로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신씨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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