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일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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