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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들 무섭다던 '이것'…범죄 우려에 드디어 뗀다

반투명 시트지로 가려진 편의점. 연합뉴스




편의점 안의 담배 광고를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유리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대신 ‘금연 광고’룰 붙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는 허용하되 해당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담배 제조·판매업계는 반투명 시트지를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하는 식으로 규정을 준수해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시켜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실제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 발생은 2017~2021년 사이 계속 증가했다. 2017년 1만780건이었던 편의점 범죄는 2021년 1만5489건으로 43.6% 늘었다. 지난 3월에도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계산한 후 음란 행위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편의점 내부의 다양한 담배 광고. 연합뉴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규제 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이다. 법령개정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이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는 한편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생 안에 따라 올해 6월 중으로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연광고는 편의점 내부 상판의 담배광고로 눈길이 가는 것을 차단할 만큼의 크기로 제작하고 성인 눈높이 정도에 부착한다. 규제심판부는 금연광고 제작·부착 비용은 편의점 본사가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의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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