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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짝사랑해"…12세 성추행한 60대 학원차량 기사 징역형

"원장에게는 말하지마" 학대혐의도…징역 2년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너를 짝사랑한다’며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양의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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