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진행한 국가 사업을 수주하고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대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NIA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대금으로 지급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편취한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경법)·보조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허위 직원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
NIA는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 검증 등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등 일당은 NIA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150개 과제 중 2개 과제를 수주한 후 국가 보조금 53억 5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이들은 데이터 가공 등 단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크라우드 워커(재택근무직원) 240명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총 1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일당은 NIA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해 크라우드 워커가 담당할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한국인 크라우드 워커가 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직원 모집책 등을 통해 각 업체에 허위로 등록시킬 120여 명을 모집했다. 허위 직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월 인건비를 수령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허위 직원 모집책에게 현금 또는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돌려줬다. 이 돈은 피고인 A 씨 등이 생활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회수 받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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