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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사업' 비판한 서울시 보도자료 일부 허위사실"

“전임 시장 업적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 있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중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 사업의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으며 유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씨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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