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능이버섯이지만 중국산 일부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레상사의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 3개에서 추가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포장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표면이 짙은 색 인편으로 덮여있어 언뜻 보면 능이버섯과 유사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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