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대 여학생과 성관계 경찰, 덜미 잡히자 자수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주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인 20대 경찰관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2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의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하려 하자 먼저 경찰에 자수했다. A 순경은 경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고, 사안이 엄중해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