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인 20대 경찰관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2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의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하려 하자 먼저 경찰에 자수했다. A 순경은 경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고, 사안이 엄중해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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