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 원 규모의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중단시킨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인허가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서구청의 건축 허가 절차가 9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시행사인 인창개발뿐만 아니라 1조 3000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현대건설의 재무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올 2월 돌연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중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인창개발은 분할 필지의 지하 통로를 뚫기 위한 건축협정 인가를 지난해 9월 강서구청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돌연 올해 2월 강서구청이 이를 취소하면서 건축 허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인창개발은 대규모 PF를 통해 총 1조 355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했다. 인창은 현재 매달 이자만 70억 원 가까이 내고 있다. PF 보증을 선 현대건설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4300억 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는 상황이다.
인창개발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주도한 김 구청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인허가 재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강서구청과 다시 건축협정 취소를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형정 조치가 없으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창개발은 지난달 말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