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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여가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사회·경제적 어려움 겪는 한부모 자녀도 지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




#청소년 A씨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엄마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어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부모 가정 자녀인 청소년 B씨는 보호자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방비나 식비 등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다소 지연돼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생활·학업·건강지원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과 물품을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대상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필요 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학업·자립지원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과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그 청소년이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있었다. 중복지원 금지 원칙 탓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가부는 위기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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