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하 성폭행’ 해군 장교…대법원 13년 만에 유죄 확정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대법원 징역 8년 선고한 원심 확정

진술 신빙성 없어…앞서 대법원 다른 가해 장교는 무죄 판단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0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13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군 함선 합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0년 부하인 중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을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고, 뒤늦게 신고해 2017년 공소가 제기됐다.



B씨는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소령 C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A씨에게 보고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이를 상담하려 연락한 것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B씨는 2017년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고, 두 사람을 모두 고소했다.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인 고등군사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군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A씨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B씨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 2월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