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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바닥 두께 21cm→25cm…"층간소음 없는 공공주택 짓는다"

2025년까지 층간소음 저감 1등급 설계 적용

기존 주택에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융자 지원

신축 주택에는 사후확인제 적용, 민간과 협력

LH 직원이 세종시에 위치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가 적용된 ‘층간소음 저감설계 1등급’을 2025년까지 LH 주택에 전면 도입한다.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18일 세종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자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 구조와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 중인 벽식 구조를 결합한 ‘LH형복합구조(LHSP)’를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 기준은 21㎝에서 25㎝로 높여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우선 적용한다. LH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설계 구조를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 지원 방안은 주택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법이 통과되고 기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절차가 마련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공에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한 가구당 300만 원가량이 든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 책정한 150억 원은 약 5000가구에 설치비를 빌려줄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신축 중인 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적용한다. 사후 확인제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자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LH가 짓는 경기 양주회천 행복주택(880가구)을 1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 단지에 층간소음 기술을 적용해 올해 하반기 최종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과 협력해 층간소음 우수 기술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3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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