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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돼

공직선거법 따라 국회의원 당선 무효

김선교 의원. 의원실 홈페이지 캡쳐




제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시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 3000만여 원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모금된 미신고 후원금에 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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