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준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무를 다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한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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