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으로 복무할 시 외국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가제타, 미 뉴스위크 등은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지난 15일 러시아 군으로 복무하는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을 한층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9월30일 발표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다. 크렘린궁은 같은 날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새 대통령령은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과 1년 복무 계약을 맺은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복무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또한 간단한 신청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전투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조건이 삭제됐다. 또 푸틴 대통령은 기존 ‘1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실제로 전선에 투입되지 않고, 후방 지원부대에서 복무하는 등의 경우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다.
뉴스위크는 이에 대해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길어지자 병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법령에 서명해 왔다”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뉴스위크는 “지난해 5월에는 자국 군대와 계약을 맺는 자에 대한 연령 상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같은해 8월엔 러시아군 전체 병력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복무하는 국가방위군의 상한연령 제한을 없애는 명령에 서명했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방위군에 대한 연령 제한은 2026년 1월1일까지 해제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예비역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약 30만명을 소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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