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70대 남성이 이웃주민을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윗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은 과도를 숨긴채 이웃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이다”며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로 미뤄 죄질이 중하고 재범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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