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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폭행살인범 마약재판서 구형은 30년 선고는 2년

법원, 1심 형량마저 대폭 깍아

사진=이미지투데이




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미성년 가해자가 성인이 돼 받은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선고 직전 구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리고 법원은 1심 형량마저 대폭 깎는 풍경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필로폰 투약·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일행이 2012년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당시 20세였던 이모씨 등 5명을 무차별 폭행해 이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5∼1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들의 형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고 A씨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이후 사건은 잊혔고 A씨는 마약 투약 및 밀수 등의 혐의로 작년부터 또 법정에 섰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년 11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왔고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만 남은 와중에 지난 14일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씨의 지인이라는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면서 A씨의 마약 사건 재판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B씨는 “수원역 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였던 A씨는 죄책감 없이 살아오며 마약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흘 뒤인 17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구형의견서를 제출해 A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올리고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선고 하루 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증거 제출 능력이 부족했다”며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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