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18일 국유재산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퀴어축제의 무허가 도로점용, 공연음란, 후원을 빙자한 노점 행위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 여지가 없다”면서 “상권을 마비시키는 퀴어축제가 동성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불법 상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올여름 동성로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집회 신고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