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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금품을 노리고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증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기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집주인이자 전 동거녀 A(50) 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59) 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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