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발생 시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보낸다. 기온 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 폭염 특보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풍수해 대책으로 극단적인 호우 발생시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강우량이 시간당 50mm, 3시간 90mm를 동시에 기록되면 즉각 발송된다. 올해 수도권 시범운영 후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주택 지원 기준을 반파시 800만원→면적별 1000만~1800만원, 전파시 1600만원→면적별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폭염 대책으로는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제도가 정식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 15일부터 시범 도입됐다.
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취약계층의 3대 폭염취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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