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현재 50리터에서 20리터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전날 공포?시행했다.
50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가득 채우면 무게가 35킬로그램 이상 나간다. 이 때문에 환경관리원의 부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돼 이번에 현실화됐다.
기존에 제작한 50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 하향 조정이 환경관리원이 안전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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