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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1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부…징역 30년 확정

물·음식 안 주고 수시로 집 비워

“애완견 배변 먹었다”며 때려 사망

재판부 "부부 공모해 아이 살해"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31개월인 딸을 굶주림 속에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기본적인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2022년 1월29일부터 3월3일까지 총 38차례 집에 홀로 방치됐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B씨는 홀로 귀가해 딸이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물을 찾기 위해 집안을 어지럽히고, 애완견의 배변을 먹었다며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방치된 딸은 결국 사망했다.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A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아이가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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