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한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 영도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5톤짜리 원통형으로 포장된 어망 실을 하역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이 화물이 등교 길 학생 등을 덮쳐 10살짜리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지게차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 흐름을 통제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탈길에서 원형 화물을 내리고 적재하면서, 버팀목 등 사고 방지 장치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차량을 주차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인근 어망 제조업체에서 떨어뜨린 1.5톤짜리 화물이 굴러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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