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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관할 등기소 아니어도 가능해진다

대법원, 부동산·상업등기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 시 2025년 1월 시행 예정

대법원.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여러 개의 부동산 소유 시 등기를 위해 일일이 관할 등기소를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 및 일선 등기소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무 관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년 1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의 등기 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유증의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가 아닌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은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청 등기유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전자신청이 도입됐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인해 대부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한 서면 제출로 대부분이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등기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돼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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