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 배설물까지 먹으며 굶어죽은 여아…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2세 여아를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임해 발육장애를 앓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아는 지난해 3월 생후 31개월 만에 영양실조·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아이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17개월 아들도 영양실조·발육장애 등을 앓고 있다.



이들은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돈이 없다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B씨는 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A씨는 남편이 때려 숨진 것이라고 항변했고,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