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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반지하 주택가 집중관리…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제 시행

범정부 여름 자연재난 대책 발표

하천변·지하차도 5397곳 지정

현장근로자·고령 농업인 밀착관리

김성호(가운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안부




정부가 폭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가 267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극단적인 호우 발생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보내고 습도까지 고려해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3년 여름철 자연 재난(풍수해·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풍수해 5월 15일∼10월 15일·폭염 5월 20일∼9월 30일)이 지정돼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 5397곳을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를 실시한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는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천 수위보다 지대가 낮거나 침수 피해가 있었던 반지하 주택가 발굴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비가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내릴 정도로 심각한 폭우 상황이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홍수 취약지구 390곳, 노후 저수지 1만 7080곳, 산지 태양광 3000여 곳 등 소관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이달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제도로서 2020년 시범 도입됐다.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 계층 등 3대 폭염 취약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과 이장 등이 밀착 관리한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관계 기관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통보한다. 취약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 평균 4만 3000원의 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경로당에는 월 11만 5000원의 냉방비를 각각 지원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께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고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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