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암호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사용돼 온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암호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해 소유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문제는 조회 가능 대상이 국내 일부 거래소로 국한돼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암호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후 검찰의 방침대로 조회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 등이 보다 용이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암호화폐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사이트 차단을 피해기 위해 여러 불법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요청서에서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수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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