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공무원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청 사무관 A씨(30대)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도 화성의 자택인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비슷한 시간에 연달아 일어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것으로 파악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께 집으로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불구속 신분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청 측은 "A씨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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