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한가운데서 제트스키를 몰고 다니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한 동호회 일당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달에도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뭉툭하게 잘려나간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된 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당 개체는 관광선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A(38)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다.
2012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