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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대신 산 연금복권 샀는데 덜컥 당첨…첫 구매에 1·2등 '잭팟'

157회차 ‘연금복권720+1’에 1·2등 동시 당첨된 A씨. 사진 제공=동행복권




로또복권을 살 수 없어 대신 연금복권을 처음으로 산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15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을,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총 21억6000만원이다.

그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복권을 구입했다"며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 방문했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며 “당첨금은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한다.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넘어간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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