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고 차로를 무단횡단한 여성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전운전의무 위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기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블박차와 부딪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8일 오후 8시경 부산 동래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서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 왼쪽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걸어오더니 A씨 차량에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받았고, 즉각 거부해 4월 27일 즉결심판이 열렸다”면서 “(조사관에게 즉결심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를 부탁했으나, 판사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고 싶으면 정식재판 가야 한다면서 청구 기각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검사의 무혐의 혹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인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 상승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 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판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든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험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거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문을 보험사에 가져다주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며 “판사에 따라서 ‘건너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먼저 보내줘야지, 왜 갔어요?’라고 유죄 판결 내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는 “아기 안고 천천히 보다가 운전자를 빤히 봤으면 서야지. 아기 다시 들쳐 안고 그냥 오면 맨땅에 헤딩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 키울 자격 없다", "애가 방패냐", "블랙박스 영상 보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 조사관이 더 나쁘다", "이 정도면 저 여성에게 아동학대죄 물어야 할 듯" 등 여성을 향한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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